총선 모드에…금소세 폐지 등 처리 밀려

입력 2024-02-23 18:42   수정 2024-02-24 01:43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총선 이후로 줄줄이 밀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던 7개 주요 세제 입법과제 논의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조세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언제 소위를 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세소위엔 금투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굵직굵직한 세법 과제가 계류돼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주식 5000만원 이상 등)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이달 초 발의됐다.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ISA 관련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ISA 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일반형)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세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의 법안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 의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맞춰 법안이 처리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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